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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총회의 설치 등)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총회의 설치 등)

총회의 설치 등

제9조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③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 2. 의장, 부의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에 관한 사항 3.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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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총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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