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설치 등
제9조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③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 2. 의장, 부의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에 관한 사항 3.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