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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의무자조금의 설치

제6조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 설치 목적 2. 재원 확보 방안 3. 삭제 4.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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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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