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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제16조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2. 의무거출금의 수납 3. 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4.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5.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6. 의무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7.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8.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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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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