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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8조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ㆍ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및 그 밖의 국공립병원 2. 제1호 외의 의료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④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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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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