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