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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소방병원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병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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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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