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소방병원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병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