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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제3조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정기실태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및 소방활동재해의 원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소방공무원 진료,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실태조사 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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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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