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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보건, 안전 및 복지 분야별로 각각 3명 이내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기획예산처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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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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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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