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9조의2

제9조의2(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4.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② 중앙소방심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③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단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④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