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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제11조의2

제11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소방공무원이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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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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