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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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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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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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