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의 구성
제3조의2
제3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산림청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