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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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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제2조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2. 사업구역 3. 조합원의 구성 ② 협동조합등과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나 다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서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ㆍ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ㆍ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서 시ㆍ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ㆍ군ㆍ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3조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의 구성

제3조의2

제3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산림청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의회의 운영

제3조의3

제3조의3(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제4조

제4조(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과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시ㆍ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말한다.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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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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