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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 등

제17조–제31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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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17조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제18조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제19조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제20조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제21조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제22조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이하 이 조에서 "소액대출"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원의 수 2. 출자금 규모 3. 소액대출의 종류 ②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④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제23조

제23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이하 이 조에서 "상호부조"라 한다)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와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24조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ㆍ의료 사업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25조

제25조(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ㆍ거소ㆍ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량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량을 산정한다.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제26조

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제27조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9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제28조

제28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01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1조제8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내유보금

제29조

제29조(사내유보금) 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이 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조직변경의 인가

제30조

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 ①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5조의2제9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제31조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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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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