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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제20조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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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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