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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장 협동조합 등

제6조–제16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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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6조

제6조(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7조

제7조(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 4. 이사장의 주소 5. 출자금 납입총액 6. 조합원 수 ③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8조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삭제 ②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우선출자 협동조합

제8조의2

제8조의2(우선출자 협동조합)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한다)에 법 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②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총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제8조의3

제8조의3(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협동조합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우선출자의 청약

제8조의4

제8조의4(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해당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자기총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8조의5

제8조의5(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이사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제8조의6

제8조의6(우선출자증서의 발행) ①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납입이 있기 전에는 우선출자증서(이하 이 장에서 "증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 후 그 인수자에게 지체 없이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증서의 형식

제8조의7

제8조의7(증서의 형식) 증서는 기명식으로 한다.

증서의 기재사항

제8조의8

제8조의8(증서의 기재사항)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서번호 5. 발행 연월일 6. 우선출자 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8조의9

제8조의9(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서의 수와 번호 3. 증서의 취득 연월일

우선출자자의 책임

제8조의10

제8조의10(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우선출자의 양도

제8조의11

제8조의11(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서 발행 전의 양도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 양수자에게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우선출자자 총회

제8조의12

제8조의12(우선출자자 총회) ① 협동조합은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통지와 최고

제8조의13

제8조의13(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협동조합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대의원 총회

제9조

제9조(대의원 총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제10조

제10조(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ㆍ자산ㆍ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11조

제11조(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2. 그 밖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성격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제12조

제12조(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①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제13조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56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삭제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56조제8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내유보금

제14조

제14조(사내유보금)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조직변경의 신고

제15조

제15조(조직변경의 신고) ①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조직변경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15조의2

제15조의2(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법 제7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 4. 회장의 주소 5. 출자금 납입총액 6. 회원 수 ③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제16조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①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 또는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법 제8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⑦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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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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