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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9(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8조의9

제8조의9(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서의 수와 번호 3. 증서의 취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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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9(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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