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8조의9
제8조의9(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서의 수와 번호 3. 증서의 취득 연월일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8조의9(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서의 수와 번호 3. 증서의 취득 연월일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9(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