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와 최고
제8조의13
제8조의13(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협동조합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3(통지와 최고)
통지와 최고
제8조의13(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협동조합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3(통지와 최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