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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4장 보칙

제32조–제3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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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제32조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제2항제7호의3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4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9.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0.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의2. 법 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의3.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설립신고 및 해산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2.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3.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4.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10. 법 제115조의3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예산처장관(법 제116조제2항ㆍ제3항과 이 영 제3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2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ㆍ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85조제1항, 제114조제1항 및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청산 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한 사무 14. 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15조의11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합병신고ㆍ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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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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