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탁
제32조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제2항제7호의3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4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9.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0.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의2. 법 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의3.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설립신고 및 해산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2.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3.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4.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10. 법 제115조의3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