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제31조의8
제31조의8(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5조의11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제31조의8(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5조의11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8(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