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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8(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제31조의8

제31조의8(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5조의11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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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8(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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