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제31조의3
제31조의3(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제31조의3(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