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31조의4
제31조의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31조의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