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출자 협동조합
제8조의2
제8조의2(우선출자 협동조합)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한다)에 법 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②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총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