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7조
제7조(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 4. 이사장의 주소 5. 출자금 납입총액 6. 조합원 수 ③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