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7조

제7조(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 4. 이사장의 주소 5. 출자금 납입총액 6. 조합원 수 ③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협동조합 등 →

제2장 협동조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