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사내유보금)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사내유보금)

사내유보금

제29조

제29조(사내유보금) 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이 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 등 →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사내유보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