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제4조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차장)
차장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