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제6조의2
제6조의2(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①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식품ㆍ의약품등 안전 관련 수출지원(이하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이라 한다)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동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규제선진화 및 글로벌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 및 사무국의 운영ㆍ관리 6.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