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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대변인

제6조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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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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