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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1조(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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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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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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