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 시험ㆍ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신청한 부수의 시험ㆍ검사성적서 등과 그 외국어번역문을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시험ㆍ검사: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통보서
2. 제1호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의뢰한 시험ㆍ검사: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