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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2조(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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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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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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