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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7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

제7조

제7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 제6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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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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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7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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