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10조(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10조(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제10조
제10조(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① 제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 실시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전문(全文)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