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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10조(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10조(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제10조

제10조(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① 제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 실시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전문(全文)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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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10조(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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