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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기신청 방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기신청 방법)

(등기신청 방법)

제21조

제21조(등기신청 방법) ①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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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기신청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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