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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7조(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7조(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제27조

제27조(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성년후견등 또는 후견계약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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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7조(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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