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신청의 각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신청의 각하)

(신청의 각하)

제22조

제22조(신청의 각하) 후견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등기관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補正)을 명한 경우에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이나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정보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신청의 각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