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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6조(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6조(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

공포번호
법률 제1497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

제26조

제26조(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 ① 후견계약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후견계약과 관련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의 성명, 소속, 그 증서의 번호 및 작성 연월일 2. 후견계약의 본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한다) 3. 임의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또는 사무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된 사무소를 기록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한다) 4. 후견계약의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5.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또는 사무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된 사무소를 기록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한다) 및 심판을 한 가정법원, 사건의 표시, 재판 확정일 6. 수인의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7. 후견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연월일 8.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후견등기관은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기록사항이 있을 때에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목록은 후견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6조(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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