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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공포번호
법률 제1497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제25조

제25조(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① 성년후견등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후견의 종류, 심판을 한 가정법원, 사건의 표시 및 재판 확정일 2. 피성년후견인등의 성명, 성별,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한다) 3. 성년후견인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또는 사무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된 사무소를 기록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한다) 4. 성년후견감독인등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또는 사무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된 사무소를 기록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한다) 5.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정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그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범위 나.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그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범위 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그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범위 6.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과 관련하여 정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범위, 그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범위 나.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의 범위, 그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범위 다.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그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범위 7. 가정법원이 특정후견과 관련하여 정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 나.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 다.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나 범위 라.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 8. 가정법원이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등 또는 성년후견감독인등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9. 성년후견등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연월일 10.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후견등기관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록사항이 있을 때에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목록은 후견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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