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제2조
제2조(상대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이하 "아동반환청구"라 한다)에 관한 심판은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
제2조(상대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이하 "아동반환청구"라 한다)에 관한 심판은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상대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