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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심판의 고지)

심판의 고지

제6조

제6조(심판의 고지)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은 당사자, 아동의 부모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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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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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심판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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