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고지
제6조
제6조(심판의 고지)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은 당사자, 아동의 부모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심판의 고지
제6조(심판의 고지)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은 당사자, 아동의 부모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심판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