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환경조사
제4조
제4조(아동의 환경조사) ① 가정법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이동 및 유치의 동기,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거주의 형편, 아동의 의사 등 아동의 환경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아동의 환경조사
제4조(아동의 환경조사) ① 가정법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이동 및 유치의 동기,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거주의 형편, 아동의 의사 등 아동의 환경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조(아동의 환경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