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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제3조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① 법 제7조제1항의 관할법원은 아동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② 아동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이 중지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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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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