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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8조(가집행)

가집행

제8조

제8조(가집행)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에는 그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가집행 명령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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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8조(가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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