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28조
제28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2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28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2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