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치주의
제31조
제31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제2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전치주의
제31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제2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결정전치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