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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제32조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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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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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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