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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29조

제29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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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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