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29조
제29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29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