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5조
제35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벌칙
제35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