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혁신담당관
제6조
제6조(디지털혁신담당관) ① 디지털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우정사업 디지털혁신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디지털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4. 디지털우정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5. 디지털금융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6.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
디지털혁신담당관
제6조(디지털혁신담당관) ① 디지털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우정사업 디지털혁신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디지털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4. 디지털우정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5. 디지털금융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6.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
인용 형식「우정사업본부 직제」 제6조(디지털혁신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